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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상사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회사내규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직장상사에게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기는 하지만회사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존댓말에 대한 규정이라도 있는건지 가끔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정도로 취업규칙에서 규율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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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근로자입니다.취업한지 얼마되지않아서휴가낼수가 없는데출석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밝히시면 해당 감독관이 조정을 해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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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 평균 임금의 32~42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면 보통 얼마는 받는건가요??월평균 급여가 400이다싶으면 곱하기 개월수만큼한 금액을 준다는 건가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문의하신 대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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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서 차감되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여름휴가및 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의한바 없고 근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나 휴일은 연차로 대체 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맞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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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의 시점이 언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9년 9월15일에 입사 했다면 2020년 9월14일이 1년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9월15일이 맞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20년 9월 14일은 만 365일을 채운 날로 보시면 되며, 그 다음날은 1년을 초과한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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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21년도 3월에 했는데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년 3월에 알바부터 시작해서 근무 중인데 23년 1월퇴사를 하고 싶습니다.그래도 퇴직금이 1년+일한 개월수 포함해서 정산되나요?-> 맞습니다. 1년이 넘었다면 잔여기간 또한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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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자들의 실수령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모든 월급쟁이들이 억대 연봉 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월 기준으로 억대연봉자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1억을 기준으로 전제 하고요-> 연봉 1억을 가정한다면, 공제되는 내역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월별로 약 6,500,000원 정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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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공무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즈음은 공무원이 인기가 많습니다. 군인도 공무원처럼 보이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모두다 같은 지위와 처우를 만나요....?-> 문의하신 경우, 각각의 개별 법령이 상이합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사법 등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받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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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특근비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기해서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4시간 근로시 5만원, 8시간 근로시 10만원 이렇게 회사규정으로 정해놓고 지급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해당 근로자들은 연봉제 정직원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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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투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투잡을 알아보니 일용직으로 해서 4대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이게 혹시 이중취업??해서 본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 하고 문의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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