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papago1
papago122.12.18

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투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투잡을 알아보니 일용직으로 해서 4대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이게 혹시 이중취업??해서 본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 하고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거나 겸직에 대한 특별한 승인 절차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부서 등 사용자에게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문의를 하신 뒤에 편의점에 취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투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투잡을 알아보니 일용직으로 해서 4대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던데???이게 혹시 이중취업??해서 본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있을까 하고 문의 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통상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겸직 또는 겸업이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겸업금지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당 겸업을 하는 것이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기에 주된 사업장으로 취득을 하게 되며, 4대보험 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수가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본 직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신다면 본 직장에서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취업 금지규정이 없다면 본 직장에서 특별히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고, 본 직장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투잡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편의점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