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통상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경우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겸직 또는 겸업이 적절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