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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라얄라숑
얄라얄라숑
22.12.18

입사를 21년도 3월에 했는데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질문 처럼

21년 3월에 알바부터 시작해서 근무 중인데 23년 1월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이 1년+일한 개월수 포함해서 정산되나요?

그리고 10개월 알바로 일했고 10개월 직원 이런식으로 월급이 다른데 이런 것도 다 정산해서 받는 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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