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를 21년도 3월에 했는데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질문 처럼
21년 3월에 알바부터 시작해서 근무 중인데 23년 1월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이 1년+일한 개월수 포함해서 정산되나요?
그리고 10개월 알바로 일했고 10개월 직원 이런식으로 월급이 다른데 이런 것도 다 정산해서 받는 근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