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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쏙독새139
매끈한쏙독새13922.12.18

연차에서 차감되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여름휴가및 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의한바 없고 근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나 휴일은 연차로 대체 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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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근로일중 일부에 대해 여름휴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휴일에는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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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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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에 한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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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여름휴가및 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가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의한바 없고 근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나 휴일은 연차로 대체 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 맞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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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여름휴가라는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여름휴가는 연차가 맞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쉬게 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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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기 위하여는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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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가일로 정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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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와 근로일을 대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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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아직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무적으로는 투표, 회람을 통한 서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당시 투표 등의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명했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연차유급휴가대체도 무효가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보니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임했다면

    개별근로자가 반대한다해도 연차휴가대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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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법하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는 효력이 부인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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