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1년의 시점이 언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15일에 입사 했다면 2020년 9월14일이 1년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9월15일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15일에 입사 했다면 2020년 9월14일이 1년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9월15일이 맞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20년 9월 14일은 만 365일을 채운 날로 보시면 되며, 그 다음날은 1년을 초과한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19년 9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0년 9월 14일이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9.9.15.자로 입사한 경우 2020.9.14.일자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을 위한 만 1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2020년 9월 14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15일에 입사 했다면 2020년 9월 14일이 1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9.9.15.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0.9.14.이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20.9.15.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일수는 2019년 9월 15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를 보시면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15일 부여받기 위한 경우에는 2020년 9월 15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 15일 입사의 경우 2020년 9월 14일 까지 출근을 해야 만 1년이 충족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연차휴가 등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15일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9월 14일이 1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