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하 사업장은 왜 정책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자는 연차 및 수당 휴가 등 나라에서 지정한 법대로 이행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나라에서 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지정한 근거가 궁금해요-> 문의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0
0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 회사에서 업무실적에 따라서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통보해야 하는겅가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0
0
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어떤 경우에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우에 따라 비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0
0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은 직장에서 해주는대로 퇴직금 모아가고 있는데제가 임의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다른 곳에 투자한다거나 운영할 수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해당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0
0
식 없는 결혼에 회사 경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결혼식이 없는 결혼을 하면(세미결혼식 또는 가족식사로 대체),회사에서 경조금 및 결혼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회사 재량인가요?노무법에는 해당 적용 사례가 있을까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0
0
병가로 인한 일주일 휴무시 급여차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럴시 일주일 만근을 못햇기 때문에 2일 휴무를 부여 받게 되는게 아니라 5일 급여가 까이는게 아니라 하루치 급여가 더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결근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주휴수당이 하루치 급여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0
0
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골절이 되어서 병가를 쓰려고 하면 병가를 쓴만큼 연차가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는 따로 무급휴가인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0
0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들 에게도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법대로 최저시급을지급하거나 수당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될수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0
0
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이 있는데요 지난달이랑 지지난달 근무시간이 62-65시간 정도 되네요. 이걸로 신고하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걸로 실업급여받을 순 없나요?ㅜㅜ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가 힘드네요-> 문의하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0
0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무작정 시간 별로 일을 해서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일주일 총 5번 가서 5시간씩 25시간 4주해서 총 100시간을 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나 따로 받아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40시간에 자신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시수는 약 5시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