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병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무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으로 정한 경우 등 회사마다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상이합니다.
만일,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면 사용자가 별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꼭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으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