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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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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골절이 되어서 병가를 쓰려고 하면 병가를 쓴만큼 연차가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는 따로 무급휴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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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병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무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으로 정한 경우 등 회사마다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상이합니다.

    만일,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면 사용자가 별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꼭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진 않으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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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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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 따르시면 됩니다. 무급 또는 유급일 수 있고 사업장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규정한 병가가 없는 경우 개인연차로 소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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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별도 취업규칙 및 사규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될 것이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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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이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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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와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릅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정해뒀다면 유급, 무급으로 정해놨다면 무급이 됩니다.

    또한 병가사용시 연차를 우선적으로 소진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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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개인 질병에 따른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조치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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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병가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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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병가제도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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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병가가 없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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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의 유급 병가제도가 있다면, 유급 병가제도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무급 병가제도만 있다면, 이 무급 병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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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따고 두고있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해야할 수 있으며,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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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연차유급휴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 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병가 사용가능 일수,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게 됩니다.


    병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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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할 지, 무급으로 할 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골절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로인해 결근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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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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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병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연차 또는 무급 휴가(휴직)을 사용하여 휴무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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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골절이 되어서 병가를 쓰려고 하면 병가를 쓴만큼 연차가 차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는 따로 무급휴가인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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