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럴시 일주일 만근을 못햇기 때문에 2일 휴무를 부여 받게 되는게 아니라 5일 급여가 까이는게 아니라 하루치 급여가 더 까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결근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주휴수당이 하루치 급여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제라면 한달 만근을 예정하여, 그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5일 개근하면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결근이 있으므로 그주 주휴수당도 같이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필요한 경우 산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위의 상황이 아니라 무급 병가(내부제도)를 사용하여 주5일을 모두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일 급여에 더하여 주휴수당분 1일치가 더 공제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치 임금과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총 6일치의
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