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럴시 일주일 만근을 못햇기 때문에 2일 휴무를 부여 받게 되는게 아니라 5일 급여가 까이는게 아니라 하루치 급여가 더 까이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