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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임신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을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연장을 요청 할 수 있을지...육아휴직연장이 불가능 하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둘째 자녀로 육아휴직의 실시는 가능하겠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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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개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더이상 1년 미만이 아니게되므로, 별도의 1년 미만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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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 위해 작성한 근로계약서 취소할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으나, 별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3. 별도의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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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그럼 1년차에 23.7.1~23.7.31까지 만근한 건 연차가 없는건가요? 왜 없는건가요?-> 7월 31일이 되는 시점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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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휴게시간을 명확히 명시하자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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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문의하신 1년차의 개근은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이므로, 별도의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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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그달에 사용 못하면 소멸인가요?
1.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이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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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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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초과근무 거부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연장근로는 강제할 수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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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
1. 생리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별도의 청구가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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