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위반 여부 및 신고자 공개?
5인이상 샵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전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습니다
출근 9시 20분(토요일 9시)
퇴근 7시
휴무일 월~목 하루, 일요일(공휴일 및 법정 휴일 못쉼)
점심시간 및 휴계시간 원장 마음대로(정해진 시간 없음)
본인은 최저 시급도 보장 못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뜻이 신고를 했음 하는데 신고자가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 공개가 되나요??
1. 노동청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자에 대해 공개가 될 수 있으므로, 청원 근로감독 제도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이나 고소인이 피진정인 내지 피고소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제3자의 고발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신고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무일 월~목 하루, 일요일(공휴일 및 법정 휴일 못쉼)점심시간 및 휴계시간 원장 마음대로(정해진 시간 없음)
본인은 최저 시급도 보장 못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뜻이 신고를 했음 하는데 신고자가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 공개가 되나요??
------------------고용노동청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자의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질 조사도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체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들 뜻이 신고를 했음 하는데 신고자가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 공개가 되나요??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 진정 또는 신고시 실명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이를 근로감독청원제도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 작성·제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 시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신원이 보호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전반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고,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신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면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저너제로 합니다. 샵의 선생님은 직종 특성상 근로자성 여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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