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시 신고시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되나요?
주 5일(월~목 택 1일 휴무, 일요일 휴무/ 토요일 공휴일 출근/ 설, 추석 당일 만 휴무)
9시 20분 출근
7시 퇴근
정해진 휴무시간 없습니다
5인이상 근무처이고 퇴직금도 원장 마음대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최저임금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 할경우 익명으로 신고하여 보상 받을수 있나요??
1. 노동청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은 대질을 원칙으로 하므로 익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신고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고소인이 피진정인/피고소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고발의 경우에는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고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사용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신고 할경우 익명으로 신고하여 보상 받을수 있나요??
익명신고의 경우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고,해당조치를 받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개선해야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권리구제조치가 아니므로 시간등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 신고 시 근로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거나 사건을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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