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사용 후 주휴수당 빼고 월급 주나요?
안녕하세요
생리휴가 또는 본인 의사로 인하여 무급 휴가 사용시에
해당 달 월급에서 주휴수당 빼고 주나요?
법적으로 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연차 및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근로자 본인 의사에 따른 무급휴가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또는 본인 의사로 인하여 무급 휴가 사용시에
해당 달 월급에서 주휴수당 빼고 주나요?
무급생리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1일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니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무급휴가는 결근이기 때문에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무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약정 휴가의 경우에는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생리휴가 등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또는 본인 의사로 인하여 무급 휴가 사용시에해당 달 월급에서 주휴수당 빼고 주나요?
법적으로 되어있는건가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무급이라고 해도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