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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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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파기.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저희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정을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를 파기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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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근무 안해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용?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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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서를 작성하게되면 더이상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진정 이유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3.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금품 청산의 제대로된 이행을 약속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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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1. 인사이동 전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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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무 1년 이상 근무 했는데 계약 연장 안할 경우 연차 15개가 안들어올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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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팥쥐 이야기 속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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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연차 관련 계약서 내용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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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급여가 상승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해당 단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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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주52시간 폐지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1. 52시간제 개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부에서 52시간제에 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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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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