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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다사자166
집요한바다사자166

최저임금액 동일한 금액 결정?

사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급여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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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수습근로자(3개월 한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급여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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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행법상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위 내용과 상관없이 전국 동일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