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급여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1. 최저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다만, 아직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수습근로자(3개월 한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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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행법상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위 내용과 상관없이 전국 동일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