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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족제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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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주52시간 폐지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주 52시간 근무 개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52시간 폐지하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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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52시간제 개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부에서 52시간제에 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52시간제의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으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근로시간의

      감소로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연장근무가 어려워 임금

      감소의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기본 주 40시간 + 연장근로 제한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 제한을 둔 것이고,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자가 더 일을 하고, 현 정부에도 근로시간 제한을 늘려달라는 사측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므로, 행정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현 정부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 추진사항은 주52시간의 폐지에 관한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의 산정방법 및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에 대한 개편을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