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기본 주 40시간 + 연장근로 제한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 제한을 둔 것이고,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로자가 더 일을 하고, 현 정부에도 근로시간 제한을 늘려달라는 사측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므로, 행정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