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정산시 급여명세서대로 주나요, 신고한 금액대로 주나요?
1. 평균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임금액이 그 기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지급액과 약정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1. 해고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겠으나, 실제로 그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0
0
임신중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육아휴직의 사용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므로, 임신 중인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는 고용보험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0
0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꼭답변부탁해요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8
0
0
신입사원 교육이나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1. 일방적 업무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이견은 없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업무의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8
0
0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3.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지급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0
0
1분이라도 지각 시, 급여에서 30분 차감되는게 회사가 규정해도 되는건가요?
1. 지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지각시 임금 공제에 대하여 실제 지각한 시간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1분을 지각하였는데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8
0
0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동업의 형식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8
0
0
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1. 겸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내의 규정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해고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6
0
0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6
0
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