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업무지시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하시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이전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나, 간단한 사안은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바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선생님과 회사가 각각 출석을 하여 감독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만약 주장이 다를 경우 노동청에 재방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불임금이 입금될 때에는 노동청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내용이 정해지고, 입금이 되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