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근무시간은
월~금 3시~7시
토요일 9~1시
6개월째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해서
주휴수당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십하십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받았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
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휴수당
입금해줘서 제가 굳이 노동청에 또 방문 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업무지시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하시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이전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나, 간단한 사안은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바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선생님과 회사가 각각 출석을 하여 감독관의 조사를 받습니다. 만약 주장이 다를 경우 노동청에 재방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불임금이 입금될 때에는 노동청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내용이 정해지고, 입금이 되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지급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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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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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 받았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6개월치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서 주휴수당받을때도
제가 또 노동청에 방문해야하나요?
직접 방문해서 진정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므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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