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
>> 네,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
>> 네, 표준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적인 근로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봉갱신시 연봉계약서 안쓰고 표준계약서 갱신하면 되는거죠?
>> 표준계약서를 갱신하면 되나, 연봉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항목 등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