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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7.05

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 근로개시일이라고 하여 처음입사일을 작성하잖아요.

근데 연봉인 인상되어 다시 작성하려는데 근로개시일은 최초입사일인데

연봉이 인상된 시점을 적는 란이 표준계약서에 없어서요..

따로 만들어서 적어야하나요? 뭐라고 적으면 되는건가요?

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

그리고 매년 연봉갱신시 연봉계약서 안쓰고 표준계약서 갱신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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