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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1. 근로자성의 검토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 두가지의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관계 전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3.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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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문의하신 내용대로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후임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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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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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1. 인사이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나 인사이동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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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추가 질문)
1. 채용 결격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해당 내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해당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고에 해당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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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1.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3. 따라서 DC형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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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1. 블라인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당사자의 특정 여부가 핵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3. 블라인드의 어플이 익명인 특성에 비추어 어떻게 당사자를 특정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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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1.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일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3. 주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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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채용내정자의 입사취소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3. 채용내정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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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
1. 임금의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1주에 13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시급 9,300원의 경우 1주 임금은 120,900원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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