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을 위해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설정하여 운영하면 되고 반드시 두개의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중도에 변경하는 것도 회사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면 가능하나
확정기여형(DC) 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급여형(DB) 제도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이전 제도 폐지시점에서 중간정산으로 간주되므로 그간 적립된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야 하고, 확정급여형제도는 가입시점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중단 등 명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