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두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연금을 일괄 DC형으로만
운영하도록 해도 되는건지요?
한번 선택한 퇴직연금은 변경이 안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중 DC형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선택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을 받아 변경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두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연금을 일괄 DC형으로만
운영하도록 해도 되는건지요?
한번 선택한 퇴직연금은 변경이 안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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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규약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것이든 일괄적으로 운영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연금을 일괄 DC형으로만
운영하도록 해도 되는건지요?
한번 선택한 퇴직연금은 변경이 안되는 건지요?
두가지가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운영(dc)로하기로 정한경우라면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변경관련해서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연금사업자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종전에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근퇴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을 위해 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설정하여 운영하면 되고 반드시 두개의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중도에 변경하는 것도 회사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면 가능하나
확정기여형(DC) 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급여형(DB) 제도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이전 제도 폐지시점에서 중간정산으로 간주되므로 그간 적립된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야 하고, 확정급여형제도는 가입시점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제도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확정기여형 제도 규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중단 등 명시)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 DB형 또는 DC형 중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DB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DC형을 도입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DC형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괄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최초 도입 시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게 되어있습니다. DC형으로만 운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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