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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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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1. 임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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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시작한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이 가지는 않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수가 작아질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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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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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연가 일수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나요?
1. 연가일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정관을 살펴보시어 교원으로 등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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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해당 기간은 산입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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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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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1. 수습기간중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필요하므로 50%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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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해서 여러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한 이상 해고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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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해보이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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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사시 연차휴가의 정산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바,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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