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T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계약종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은데 현재 아래 사항 모두 해당됩니다.
- 관리 감독 받으로 일함
- 정해진 장소로 출근
-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구제 신청 시 위의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 뭔가 자료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제 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입금 내역
카톡, 문자, 이메일로 지시한 내용,
교통카드로 확인되는 출퇴근내역,
동료의 진술서,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기록부, 근로계약서(기타 프리랜서 계약서 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증명, 지각비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항(업무카톡, 이메일, 업무회의 등), 급여 사항, 급여 입금 기록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업무용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의 업무지시, 출퇴근기록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메시지, 이메일, 서면 등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료를 확보하시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였다는 등의 반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제 신청 시 위의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 뭔가 자료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게 좋나요?
>> 사용자가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 하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며, 관리/감독의 경우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시/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의 문서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상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등도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데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증거,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또는 업무성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규정을 적용 받았거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제 신청 시 위의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 뭔가 자료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들이 있는게 좋나요?
1. 지휘받은 카톡내용 , 조직도, 업무분장도
2.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컴퓨터 로그인오프기록
3. 매월 입금내역 /이체내역 . 급여명세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성에 관한 징표는 한두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많은 요소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