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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1.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부여 방식을 통해 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측에 입사일 기준과의 간극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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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1. 퇴직금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간이 대지급금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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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에 관한 징표는 한두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많은 요소가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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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주말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공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주휴일이 아닌 주말에 출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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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1. 채용내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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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있어요.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 발생요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4대보험과 기타의 세금에 관한 사항은 원천징수를 제외하면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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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사직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상 정함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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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준비시간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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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청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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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1. 퇴직금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내용은 4대보험과는 무관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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