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1:50분 까지 출근하여 약 30분간 수업 준비를 한 후 본 강의는 2:30-3:10, 3:20-4:10 이런식으로 7시 10분까지 한 후 약 30분간 강의실 정리 및 출석표와 강의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강의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강의의 전 후에 대한 30분,30분 총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받는다면 현재 받고있는 시급으로 받는건가요?
당초 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준비에 대해서 지휘감독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청구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