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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그늘나비150
노란그늘나비15022.06.13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분 까지 출근하여 약 30분간 수업 준비를 한 후 본 강의는 2:30-3:10, 3:20-4:10 이런식으로 7시 10분까지 한 후 약 30분간 강의실 정리 및 출석표와 강의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강의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강의의 전 후에 대한 30분,30분 총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받는다면 현재 받고있는 시급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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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준비시간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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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2676,2000.01.01)

    • 자유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인지/ 강의준비시간인 대기시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267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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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의준비 시간과 강의 후 마무리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현재 시급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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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업준비의 경우 사업주가 30분 일찍 출근하여 준비를 하게 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수업 종료 후 강의실 정리 및 출석표 확인 등을 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하에 하는 것이라면 급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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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시 50분까지 출근하고, 강의 준비 30분을 하도록 학원장이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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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하거나, 강의를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시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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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원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강의준비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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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강의 준비가 학원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강의 준비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강의 준비가 질문자분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강의 후 사후 정리 작업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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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업준비가 강의에 부수되는 준비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기에 출근하여 수업 준비를 할 것이 사업주로부터 강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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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학원 강사의 경우 대학교 시간강사와 다르게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의 전 후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쓰라고 지휘 감독하였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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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1:50분 까지 출근하여 약 30분간 수업 준비를 한 후 본 강의는 2:30-3:10, 3:20-4:10 이런식으로 7시 10분까지 한 후 약 30분간 강의실 정리 및 출석표와 강의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강의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강의의 전 후에 대한 30분,30분 총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받는다면 현재 받고있는 시급으로 받는건가요?

    당초 계약서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준비에 대해서 지휘감독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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