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란그늘나비150
노란그늘나비150
22.06.13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분 까지 출근하여 약 30분간 수업 준비를 한 후 본 강의는 2:30-3:10, 3:20-4:10 이런식으로 7시 10분까지 한 후 약 30분간 강의실 정리 및 출석표와 강의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 강의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강의의 전 후에 대한 30분,30분 총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받는다면 현재 받고있는 시급으로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