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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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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정 사업부가 주말(토,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설명이 된 부분이며

보통 월~금 근무, 토요일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만

해당 부서는 월~금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 하루를 휴무로 지급을 하고 토,일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적인 급여지급이 필요할까요?

평일중에 유급휴일 1일(토요일과 같은)과 무급휴일 1일(일요일과 같은) 을 지급하고 있어서 괜찮을거같은데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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