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