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청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하면서 다른직무와 인원감축의 사유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악화로 인한 것이 사유라면 직무 변경 시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원감축을 사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권고사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의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발령을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권고사직이 아니며 자진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측이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부서이동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부서이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직 권고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인사이동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인원감축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고자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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