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권고사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