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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날다람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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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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