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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날다람쥐269
독특한날다람쥐26922.06.13

인원감축에 의한 부서이동시 권고사직되나요?

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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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청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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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하면서 다른직무와 인원감축의 사유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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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악화로 인한 것이 사유라면 직무 변경 시 부당전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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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원감축을 사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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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권고사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만약,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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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의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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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발령을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권고사직이 아니며 자진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측이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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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부서이동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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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에 의해 보름뒤부터 전혀다른 직무의 부서에서 일하라고 강제발령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 전혀다른 직무와 인원감축을 들어 권고사직으로 사직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부서이동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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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직 권고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인사이동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인원감축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고자한 경우에는 권고사직 내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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