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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바위새213
총명한바위새213
22.06.13

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입사합격통보받고 출근일주일남겨둔 날 입사취소통보를 유선상안내받았어요 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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