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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위새213
총명한바위새21322.06.13

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입사합격통보받고 출근일주일남겨둔 날 입사취소통보를 유선상안내받았어요 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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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입사합격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맺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할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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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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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채용일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부당한 사유로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실제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 경우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선고일자 : 2020-05-08​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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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입사 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당 합격통보를 근거로 하여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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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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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용내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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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기존 근로자의 사직의사 번복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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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합격통보받고 출근일주일남겨둔 날 입사취소통보를 유선상안내받았어요 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

    합격통보이후 본채용을 정한경우라면

    채용내정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취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만두기로한 직원이 다시 다닌다는 사유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며,

    별도 서면통지도 없었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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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유는 그만두기로한 저와같은직급의 직원분이 다시다니기로했다고 그 직급의 자리로는 자리가없어 죄송하다고합니다 퇴사하기로한분이 다시다닌다고 저는 그냥 이해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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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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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채용합격통보를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으면 채용내정 계약이 성립합니다.

    • 채용내정 계약 취소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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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합격 통보 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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