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후 재시험 및 재임용
현재 공직생활에 있는 음주운전 징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시험 및 재임용을 받았을때 제한 및 징계기록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1019384828194>2919[492929194
1. 공무원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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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직생활에 있는 음주운전 징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시험 및 재임용을 받았을때 제한 및 징계기록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임용재시험 절차가 형식상 절차가 아닌 새로운 채용절차를 의미하는 바,
해당절차를 거쳐 새로이 임용된 경우로
결격사유에서 음주운전으로 결격처리하지 않는 한,
임용이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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