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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돼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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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후 재시험 및 재임용

현재 공직생활에 있는 음주운전 징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시험 및 재임용을 받았을때 제한 및 징계기록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1019384828194>2919[49292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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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무원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이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직생활에 있는 음주운전 징계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시험 및 재임용을 받았을때 제한 및 징계기록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재임용재시험 절차가 형식상 절차가 아닌 새로운 채용절차를 의미하는 바,

      해당절차를 거쳐 새로이 임용된 경우로

      결격사유에서 음주운전으로 결격처리하지 않는 한,

      임용이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