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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6월에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1.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이상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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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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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무 사업장은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조건 해당안되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단순히 52시간의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규정 위반이 없다면 수급 자격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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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회계연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오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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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1. 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인해 이직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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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렇게 해도 맞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였다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도 3년 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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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 사용시 주말도 연차처리
1. 주말의 연차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것은 결과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7일의 공제는 과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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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순히 사용자가 해외근무를 지시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질문자께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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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1. 휴일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순히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언제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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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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