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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구리246
한결같은개구리24622.06.10

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2.7.1일(금) 자로 퇴직을하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7.4(월) 입사할 예정인데 현재 연월차가 많이남아 전부 소진하지못하고 갈것같아서 최대한 쓰고가고싶어서

만약 22.7.1(금)까지 근무하고 22.7.4(월)일자로 퇴사하고 새회사에 22.7.4(월) 근무를 시작 하게되면 고용보험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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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22.7.1(금)까지 근무하고 22.7.4(월)일자로 퇴사하고 새회사에 22.7.4(월) 근무를 시작 하게되면 고용보험문제가 없을까요?

    >>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중 취업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고 7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2.7.1(금)까지 근무하고 22.7.4(월)일자로 퇴사하고 새회사에 22.7.4(월) 근무를 시작 하게되면 고용보험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4일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 퇴사일은 다음날인 7월 5일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정도

    새로운 회사와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인해 이직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 해당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7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고 상실일이라면 7월 4일에 타회사 취득신고를 하여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복되더라도 고용보험 상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늦게 상실하고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일찍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안 되므로 한쪽만 적용되거나 반려처리 되어 재신고 하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22.7.1(금)까지 근무하고 22.7.4(월)일자로 퇴사하고 새회사에 22.7.4(월) 근무를 시작 하게되면 고용보험문제가 없을까요?

    7월4일자로 퇴사하면 7월3일까지 근로한것으로 처리될 것이며,

    새회사에서 7.4일로 일한다면

    이중가입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