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흰카멜레온24
흰카멜레온2422.06.10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 02. 03 - 2022. 06. 11 이 기간까지 재직을 하였고 올해 3년차로 16개의 연차를 받은 후 2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은 상황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6개의 연차를 12개월로 나눈 값 1.3일에 4개월 만근시 받은 4개의 연차를 곱한 5.2일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2개를 사용한 3.3일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16/12=1.3일

1.3x4일=5.3

5.3일-2일=3.3일

이 계산방법은 전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은데 이 계산 방법이 아닌 퇴사 후에 남은 14개의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어떻게 계산되어서 받아야하는지와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2월 3일에 15일

    2022년 2월 3일에 15일

    합계 4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02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며(2021.2.3~2022.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이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유효하므로 2022.2.3.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0.2.3. 입사 기준으로 2021.2.3.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입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직원이 받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대가로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올해의 근무가능한 일수가 몇일인지 따져 비례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2월 3일 ~ 21년 2월 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2월 3일 ~ 22년 2월 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2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22년 2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에 포함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22년 2월 3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계연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오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0. 02. 03에 입사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2021.2.3. 전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1.2.3.에 15일이 발생하며, 2022.2.3. 15일이 발생합니다.

    총 연차유급휴가일수 41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2.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