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흰카멜레온24
흰카멜레온24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 02. 03 - 2022. 06. 11 이 기간까지 재직을 하였고 올해 3년차로 16개의 연차를 받은 후 2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은 상황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6개의 연차를 12개월로 나눈 값 1.3일에 4개월 만근시 받은 4개의 연차를 곱한 5.2일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2개를 사용한 3.3일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16/12=1.3일

1.3x4일=5.3

5.3일-2일=3.3일

이 계산방법은 전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은데 이 계산 방법이 아닌 퇴사 후에 남은 14개의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어떻게 계산되어서 받아야하는지와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