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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카멜레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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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0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 02. 03 - 2022. 06. 11 이 기간까지 재직을 하였고 올해 3년차로 16개의 연차를 받은 후 2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은 상황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6개의 연차를 12개월로 나눈 값 1.3일에 4개월 만근시 받은 4개의 연차를 곱한 5.2일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2개를 사용한 3.3일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16/12=1.3일

1.3x4일=5.3

5.3일-2일=3.3일

이 계산방법은 전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은데 이 계산 방법이 아닌 퇴사 후에 남은 14개의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어떻게 계산되어서 받아야하는지와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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