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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카멜레온24
흰카멜레온2422.06.10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 02. 03 - 2022. 06. 11 이 기간까지 재직을 하였고 올해 3년차로 16개의 연차를 받은 후 2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은 상황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6개의 연차를 12개월로 나눈 값 1.3일에 4개월 만근시 받은 4개의 연차를 곱한 5.2일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2개를 사용한 3.3일의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16/12=1.3일

1.3x4일=5.3

5.3일-2일=3.3일

이 계산방법은 전혀 잘못된 방법인 것 같은데 이 계산 방법이 아닌 퇴사 후에 남은 14개의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어떻게 계산되어서 받아야하는지와 1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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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2월 3일에 15일

    2022년 2월 3일에 15일

    합계 41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02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며(2021.2.3~2022.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이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유효하므로 2022.2.3.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4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0.2.3. 입사 기준으로 2021.2.3.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일입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직원이 받는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대가로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올해의 근무가능한 일수가 몇일인지 따져 비례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2월 3일 ~ 21년 2월 2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2월 3일 ~ 22년 2월 2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2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22년 2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에 포함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22년 2월 3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계연도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오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0. 02. 03에 입사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일이 2021.2.3. 전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

    2021.2.3.에 15일이 발생하며, 2022.2.3. 15일이 발생합니다.

    총 연차유급휴가일수 41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2.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