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년 만근시 올해 연차 15개가 생기는거. 이게 맞지않나요?
원래는 급여명세서에 연차 기재를 이렇게 해서 줬었는데
이번 명세서부터 12/31까지 근무시 이렇게 바꿔서 줬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12/31까지라는게 작년이 아니라 올해까지라는 얘기예요.
올해 12/31까지 다녀야 15개가 올해꺼로 생긴다.
그래서 만약 지금 시점으로 제가 15개를 다 썼는데 퇴사를 하면 급여에서 차감해서 준다고합니다.
그리고 15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분기,,? 그렇게 나눠서 절반만 준다던지 이렇게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계산이 문제가 될 시
명세서는 계속 12/31까지 근무시 이렇게 받을텐데
회사에 아무 말 안하다가 퇴사시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