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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메추리128
튼튼한메추리12822.06.10

연차계산 이렇게 해도 맞는건가요???

작년 1년 만근시 올해 연차 15개가 생기는거. 이게 맞지않나요?

원래는 급여명세서에 연차 기재를 이렇게 해서 줬었는데

이번 명세서부터 12/31까지 근무시 이렇게 바꿔서 줬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12/31까지라는게 작년이 아니라 올해까지라는 얘기예요.

올해 12/31까지 다녀야 15개가 올해꺼로 생긴다.

그래서 만약 지금 시점으로 제가 15개를 다 썼는데 퇴사를 하면 급여에서 차감해서 준다고합니다.

그리고 15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분기,,? 그렇게 나눠서 절반만 준다던지 이렇게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계산이 문제가 될 시

명세서는 계속 12/31까지 근무시 이렇게 받을텐데

회사에 아무 말 안하다가 퇴사시에 얘기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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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해보십시오. 최소 입사일 기준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사 시 미사용수당 지급할 때 잔여휴가를 근무가능일수에 비례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이내이니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근무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장래 근무할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직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분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연차휴가는 사용하여야 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허용할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계산한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로 지급받고 있다면 퇴사 시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연차발생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한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는 아무말 하지 않으셔도 되며, 퇴사 시 연차에 대하여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연차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였다면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도 3년 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계산과 별개로

    입사일기준 산정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1일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장래 1년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