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화로운천산갑218
호화로운천산갑21822.06.10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2022.7.10일쯤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월급 날짜는 30일이고요

월급 입금거래내역서를 뽑아보니

2021 .07.01 입금

2021.08.04 , 05일 두번 나눠서 입금

사실 2020년에는 두달정도도 밀린게 있는데

일년이내에 충족되지않는것 같아서... ㅠㅠ

질문합니다

2021 7월,8월 입금 지연 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어떻게 체불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1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2개월 이상 체불되든지, 전액체불 되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 받았던지,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여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몇일 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2달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2달 이상 체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라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 1달치 전액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을 체불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 7월,8월 입금 지연 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 경우 지급은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로

    체불일로부터 2개월이상 지연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