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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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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조기전역중 휴가를 하다가, 급여미체불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설령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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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연장한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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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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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복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4대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타 사회보험은 중복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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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1. 영업양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또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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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1.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형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한 도입 여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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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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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재 해야 되는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1. 사직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됨을 알려드리며,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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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알아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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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임금 문제 어떻게 하죠??
1. 임금체불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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