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대법원 91다1522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