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있는데 6월21일부로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사장님은 그대로이구요
그럼 별도의 조치없어도 근속년수가 인정이될까요?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88다카10128, 1989.12.26; 대법원 91다1522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있는데 6월21일부로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사장님은 그대로이구요 그럼 별도의 조치없어도 근속년수가 인정이될까요?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하고 그 기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8년째 근무하고있는데 6월21일부로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사장님은 그대로이구요
그럼 별도의 조치없어도 근속년수가 인정이될까요?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없이 근속년수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별도의 조치없어도 근속년수가 인정이될까요?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정산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동일한 사업체인데 특정 이유로 사업자만 변경된다면 사업자 변경 전 근속기간도 인정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한채 영업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적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 승계되므로 근속년수가 인정되며, 퇴직금 또한 양수하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내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 변경시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구 사업주)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신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과의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러한 형식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수기업에서 퇴직 시 양수인에게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영업양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또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명의는 변경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 된다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실제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아 근로관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 이전 사업주가 계속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추후에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기존 사업주와 퇴직금 정산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퇴직금 정산을 본다면 퇴직금 정산 이후 변경된 사업주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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