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꽃다운떄까치29
꽃다운떄까치29

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