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