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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떄까치29
꽃다운떄까치29
22.06.06

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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