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 휴일근로시간 내에서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그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