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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떄까치29
꽃다운떄까치2922.06.06

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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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를 넣었다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항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 다만,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에는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당사자 합의로 산정한 경우라면

    인정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대 법정공휴일도 포괄임금제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나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 휴일근로시간 내에서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그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실제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법정공휴일 수당 즉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없다거나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한다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사전에 받아두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은 소정근로외의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형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한 도입 여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3.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법정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