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퇴직시 7월31일 이전이후 연차 영향이있나요? 또한 2022년 발생한연차가 만약 10일이 남았다면 이와관계된 퇴직날짜 이전이후 연차영향이 있을지요?
-> 2017. 07. 3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 07. 31. 26개(11개+15개)
2019. 07. 31. 15개
2020. 07. 31. 16개
2021. 07. 31. 16개
2022. 07. 31. 17개
이때, 2022. 07. 31. 이전에 퇴사한다면 17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