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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박쥐25
단정한박쥐2522.06.06

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제가 2017년 7월31일 입사입니다

올해퇴직시 7월31일 이전이후 연차 영향이있나요?

또한 2022년 발생한연차가 만약 10일이 남았다면 이와관계된 퇴직날짜 이전이후 연차영향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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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퇴직시 7월31일 이전이후 연차 영향이있나요? 또한 2022년 발생한연차가 만약 10일이 남았다면 이와관계된 퇴직날짜 이전이후 연차영향이 있을지요?

    -> 2017. 07. 3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 07. 31. 26개(11개+15개)

    2019. 07. 31. 15개

    2020. 07. 31. 16개

    2021. 07. 31. 16개

    2022. 07. 31. 17개

    이때, 2022. 07. 31. 이전에 퇴사한다면 17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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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2021년 7월 31일에 발생한 연차가 끝이나, 2022년 7월 3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2022년 7월 31일에 연차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선생님께 유리합니다.

    2.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퇴직날짜 기준으로 선생님의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추가 부여하여야 하고,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따르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였을 때는 회계년도로 추가 부여받은 연차를 선생님이 환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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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7월 3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가 발생하지만 31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202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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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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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이라면 올해 7월 31일까지의 근로를 마친 후 퇴사 해야

    •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일이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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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7.31.까지 근무한 후 최소 8.1. 이후에 퇴사하여야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이전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7.31.이전에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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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 영향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연차휴가의 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느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적은 경우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연차휴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연차휴가 발생 시점부터 다음 연차휴가 발생 이전 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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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알아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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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2017년 7월 31일 입사이므로 2022년 7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이후 적어도 2022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셔야 2021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1년 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마지막 직전 1년 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미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최종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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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2.7.31.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2.7.3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17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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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까지 근로하는 것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7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 입사년도 또는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발생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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