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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이미 지급 받으시고 다시 수급하시려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다시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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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바도 적용 되는지요?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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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주면 어떻하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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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업무에 관한것며 개인적인 왕따같으면 참을수있 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인사팀 등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해보시길 바라며, 노동청에 또한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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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서 제출 후 해고예고수당 문의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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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입니다. 연차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2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총 4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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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사일 기준과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1.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근로자성을 살펴보셔야 겠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써 해당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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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년이 되려면 상실일이 언제여야 하나요?
1. 상실일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을 한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1년이 되시려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일이 365일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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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1일 결근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결근 여부에 상관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이전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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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빨간날) 근무 안할 시 월급을 삭감하겠다는 회사, 이게 맞나요?
1. 공휴일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의 적용 및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현행법상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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