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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기린228
덕망있는기린22822.06.02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문제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원본 1부를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저한테 주지 않고 필요할 때 준다고 나중에 말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시에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처음 작성해보는거라 그런가 싶어서 알겠다했는데 알고보니까 원래 서로 1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맞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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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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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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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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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회사에 보관한다면, 사본을 1부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 필요할 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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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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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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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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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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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문제되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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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요청하는 때에만 보관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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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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