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문제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원본 1부를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저한테 주지 않고 필요할 때 준다고 나중에 말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시에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처음 작성해보는거라 그런가 싶어서 알겠다했는데 알고보니까 원래 서로 1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맞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회사에 보관한다면, 사본을 1부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문제되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요청하는 때에만 보관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