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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듀공221
파란듀공22122.06.02

시급제 만근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5월 한달 만근을 했는데,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1,914,440원을 지급하는건가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도 한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들어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제(9,160원)로로 하여 209시간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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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급제 형식인데 사실상 월급제로 보입니다.

    • 시급제는 정확히 매월,매주,매일 실제 근무시간 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사안의 계약은 월 받는 임금을 고정시켰으므로 사실상 월급제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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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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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월 한달 만근을 했는데,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1,914,440원을 지급하는건가요?

    ☞월급제로 주 40시간 근로 시 한달 최저 월급은 1,914,440원이 되지만, 시급제로 계약하게 되었을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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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209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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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0시간, 5일 근로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4,440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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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1,914,440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결근하지 않고 1,914,440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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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의 초과지급 내지 과소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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