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사일 기준과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2020. 4. 10 / 첫 출근, 용역 (프리랜서)로 계약,정식 채용이었지만 수습기간 1개월로 전달받음.
2020. 5. 10 / 정직원 계약 및 사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2022. 5. 4 / 퇴사
질문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사대보험과 관계없이 첫 출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질문 2.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사대보험과 관계없이 첫 출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당시에 프리랜서로 근로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 2.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20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사대보험과 관계없이 첫 출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질문 2.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연차수당 또한 첫 출근일(20. 4. 1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2020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도 2020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22년 4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의 근로자성을 살펴보셔야 겠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써 해당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사대보험과 관계없이 첫 출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수습기간과 정직원 계약 사이에 휴식기간 없이 근무했습니다.
>> 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2020.4.10.부터 기산합니다.
질문 2. 퇴직금은 첫 출근일(20. 4. 10)로 부터 계산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연차 수당은 사대보험이 가입된 정직원 전환 일자(20. 5. 10)부터 계산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22년 5월 10일 이전에 퇴사했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도 생성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또한 2020.4.10.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20.4.10.~2021.4.9.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21.4.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개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구두로 하거나 개별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과 동일하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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