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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개132
강한물개13222.06.02

중도퇴사자입니다. 연차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입사 2020.04.27 / 퇴사 2022.05.31
20년 사용 연차 : 4.5개 / 21년 사용 연차 ㅣ 12.5개 / 22년 사용 연차 4.5개
=> 잔여 연차 19.5개

21년 연차는 20%만 남고, 22년 연차는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잔여 연차 수당 요청했는데,
근무일자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 기준]
2020.04.27~2020.12.31 : 0개
2021.01.01~2021.12.31 : 15+11 = 26개
2022.01.01~2022.05.31 : 0개

[근무일자 기준]
2020.04.27~2021.04.26 : 11개
2021.04.27~2022.04.26 : 15개
2022.04.27~2022.05.31 : 1.44개

=================================
둘 중 회계기준의 조건이 더 좋으니까 잔여 연차수 x20% = 5.94개만 연차 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 올해 근무일수 80%를 채우지 못하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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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 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1.5일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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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4월 27일 ~ 21년 4월 26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4월 27일 ~ 22년 4월 26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2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달마다 월차가 생기지만, 1년 이후의 근로자는 이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한번에 15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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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27. ~ 2021.04.26. : 11개

    2021.04.27. ~ 2022.04.26. : 15개

    2022.04.27. ~ : 15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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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4월 27일에 15일

    2022년 4월 27일에 15일

    합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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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2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총 4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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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연차휴가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1일-21.5일=19.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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