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강한물개132
강한물개132
22.06.02

중도퇴사자입니다. 연차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입사 2020.04.27 / 퇴사 2022.05.31
20년 사용 연차 : 4.5개 / 21년 사용 연차 ㅣ 12.5개 / 22년 사용 연차 4.5개
=> 잔여 연차 19.5개

21년 연차는 20%만 남고, 22년 연차는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잔여 연차 수당 요청했는데,
근무일자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 기준]
2020.04.27~2020.12.31 : 0개
2021.01.01~2021.12.31 : 15+11 = 26개
2022.01.01~2022.05.31 : 0개

[근무일자 기준]
2020.04.27~2021.04.26 : 11개
2021.04.27~2022.04.26 : 15개
2022.04.27~2022.05.31 : 1.44개

=================================
둘 중 회계기준의 조건이 더 좋으니까 잔여 연차수 x20% = 5.94개만 연차 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 올해 근무일수 80%를 채우지 못하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