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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분이 발생하겠으며, 공휴일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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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1. 대기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소정근로시간 내의 범위에 있다면, 문의하신 회사가 발행한 신문을 보는 시간도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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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 절차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의 근로를 채워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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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1. 임금의 지급원칙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임금의 전액을 정기적으로 통화로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공제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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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질적인 퇴사로 인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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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1. 사직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와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직서의 사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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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내 규정과 상관없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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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1. 출퇴근 재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및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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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계약기간의 종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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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1. 계속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 면접을 거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를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발령, 4대보험의 취득, 상실 조치,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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