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용한콘도르8
조용한콘도르822.05.29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로 지급 받은후 연차 사용문의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있는 격일제 근로자입니다.(감단직)

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도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나중에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뺄 수는 있어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매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그만큼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지급받고 있다하여 연차유급휴가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있는 격일제 근로자입니다.(감단직)

    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

    ---------------------------------------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

    → 연차수당 명목의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가 급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차가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동의 없이 결근하게 되면 무단결근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