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있는 격일제 근로자입니다.(감단직)
연차를 쓸 일이 생겨서 회사에 연차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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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