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한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별도 수습기간으로 3개월 기간을 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후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에 해당하므로 수습평가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