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이상 근무 완.
2. 정규직 입사
3. 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명시
4. 수습평가 후 최종 수습종료로 결정
법령에 있는 내용은 숙지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수습종료” 시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자체가 계약직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다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니 고용센터 쪽으로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한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별도 수습기간으로 3개월 기간을 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후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에 해당하므로 수습평가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평가 후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계약기간의 종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퇴사 코드로 기입되어야하는데 만약 수습종료 후 질문자님께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습종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