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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소기업 입사했는데 퇴사할 수 있을까요?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사직에 관한 정함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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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1.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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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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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마이너스 임금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임금피크제의 판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해당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징표를 제시한 판례로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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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1.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사료됩니다.2.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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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1.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13일을 지나 이미 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계약은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은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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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1. 주말 근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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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결근처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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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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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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