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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표범25
붉은표범2522.05.27

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화물차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언덕길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서 목도계단에 충격하여 계단과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이로인해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해고가 되는지요?

그리고 8개월간 근무했는데 휴실수당과 연차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투잡으로 일하며 한곳은 일용직이나 4대보험에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곳에서 근무하며 각각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한곳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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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물차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언덕길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서 목도계단에 충격하여 계단과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이로인해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해고가 되는지요?

    >>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 근무했는데 휴실수당과 연차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잡으로 일하며 한곳은 일용직이나 4대보험에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곳에서 근무하며 각각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한곳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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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통보가 아닌 퇴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8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이면서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른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인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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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데, 위에는 그러한 사실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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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사에 재직중이라면 모두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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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직권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야 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 취득하므로, 어느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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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고 등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은 해고와 별개의 개념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사용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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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과실을 입혔다면 형사처벌로 해고가 될 수 있지만, 업무상 손실을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수당과 연차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퇴사 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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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해고가 아닙니다.

    2. 휴실수당이 어떤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4. 다른 곳에 재직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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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를 권유받은 단계에서는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

    휴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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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 다르게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유를 받으신 것이라면 원치 않을 경우 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며, 연차촉진제도 및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실수당은 휴일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받으셨을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 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못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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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 시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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