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화물차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언덕길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내려가서 목도계단에 충격하여 계단과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이로인해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해고가 되는지요?
>>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 근무했는데 휴실수당과 연차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잡으로 일하며 한곳은 일용직이나 4대보험에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곳에서 근무하며 각각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한곳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은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