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무자 입니다.
5월 13일이 종료시기였고 인사팀에서는 25일까지 근로갱신 통복 없었습니다.
월급이 5월치(5.1~5.31)가 다 들어와서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고 협의 끝에 5.27부로 계약거절하였습니다.
저는 13일 부로 종료하고 월급 반납을 요청했으나 자동갱신된거라고 주장합니다.
25일 당일 바로 사직서 제출또한 하였고 5월치(5.1~5.31)월급을 받았으니 31일까지 일하겠다고 협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로 부터 1달 뒤에 사직처리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사팀에서 5.13일 전에 갱신여부에 관한 통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사팀의 문제이며 사직서 제출 또한 사실 필요없는거 같습니다
또 계약 종료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두고도 자동갱신이라며 우기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동갱신이라는 문구는 애초에 없고 인사팀은 자동갱신 문구 없어도 자동갱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6월 1일 부터 출근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