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후 업무의 변화, 삭감되는 임금의 범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현재 회사에서 적용받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규정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그러한 삭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