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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홍학175
큰홍학17522.05.28

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 2021. 07. 05에 입사하여

올해 7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는 퇴직금이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져있어서요

인턴기간에도 주 4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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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위 법령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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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를 위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미리 포기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러므로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를 요청하시고 만일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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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공백기간 없이 정규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를 임의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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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문구의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 다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 근로계약서 문구를 포함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여부를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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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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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인턴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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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계약서에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금연 7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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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턴기간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사료됩니다.

    2.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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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의 근무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턴기간의 실질이 근무가 아니라 학습에 초점에 맞춰진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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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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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입사일 이후 퇴사일까지의 기간은 모두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인턴기간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 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으므로 모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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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는 퇴직금이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져있어서요 인턴기간에도 주 4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턴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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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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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7.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수당,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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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작성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직서 작성 등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 위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내용이 다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합니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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