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 2021. 07. 05에 입사하여
올해 7월 4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는 퇴직금이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져있어서요
인턴기간에도 주 4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서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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